'경기침체로 주민 힘든데…' 울산동구의회, 의원 출장여비 인상

입력 2018-03-27 17:38
'경기침체로 주민 힘든데…' 울산동구의회, 의원 출장여비 인상

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시 동구의 구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해 의원들의 출장 여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울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4만6천원이었던 의원들의 국내 숙박비를 '실비'로 바꿔 제한 금액을 없앴고, 선박 운임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했다.

또 국외 출장의 경우 국가와 도시별로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상한액을 기존 최대 166달러에서 223달러로 올렸고, 나머지 의원들의 숙박비도 최대 145달러에서 176달러로 인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이 경기 침체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구의원들의 여비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동구의회 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월 9일자로 개정됐다"며 "이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구의회만 여비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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