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30억원' 인상 추진

입력 2018-03-29 06:15
수정 2018-03-29 07:05
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30억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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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련자 재산 찾아 피해자에 돌려주고 포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5월부터 금융부실 관련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면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한 사람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런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도 커진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30억원은 여타 국가기관의 포상기준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천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천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천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예보는 이번에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리면서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예보는 2009년 이후 8년간 관련 은닉재산을 추적하다 신고자의 도움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2002년 개설된 예보의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예보는 이 중 38억9천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예보는 전세계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해외 교민잡지에 신고센터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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