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쿠슈너 회사의 작년 5천억원 대출 조사 착수
정부윤리청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위법 여부 결정 위한 확인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보좌관 가족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거액의 대출이 형법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쿠슈너 보좌관의 가족기업인 '쿠슈너 컴퍼니'가 지난해 씨티그룹과 사모투자회사인 '아폴로'로부터 총 5억 달러(약 5천37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른 조치다.
데이비드 아폴 정부윤리청(OGE) 청장대행은 지난 22일자로 라자 크리슈나무시(민주)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문제를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상의했다. 그들이 법률 또는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아폴 청장대행은 "백악관은 그들이 이미 이 절차를 시작했다고 내게 알려왔다"고 전했다.
NYT의 2월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해 봄 마이클 코바트 CEO(최고경영자)가 백악관에서 쿠슈너 보좌관과 만난 직후에 쿠슈너 컴퍼니와 협력사 1곳에 모두 3억2천500만 달러를 빌려줬다.
이어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자문을 하던 조슈아 해리스가 설립한 아폴로가 같은 해 11월 역시 쿠슈너 컴퍼니에 1억8천400만 달러를 대출했다고 전했다. 해리스는 백악관을 정기적으로 드나들며 쿠슈너 고문과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NYT 보도 직후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아폴 청장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쿠슈너 보좌관의 행동이 "미국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결혼한 쿠슈너 고문은 지난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회사 직책에서 물러나 자신의 지분을 가족 신탁기업에 팔았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