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고장나고 스프링클러 꺼두고…요양병원 안전 '빨간불'

입력 2018-03-27 09:00
수정 2018-03-27 09:09
방화문 고장나고 스프링클러 꺼두고…요양병원 안전 '빨간불'

3곳 중 1곳 '행정처분'…불시점검 나선 김부겸 "우리 사회 안전투자 인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정에서 상당수 요양병원의 안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안전대진단 과정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체 2천274곳 중 671곳(29.5%)에 달했다. 이중 64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체 시설물은 285건으로, 이중 22.5%가 요양병원이다.

주요 과태료 처분 사유는 방화문이 훼손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꺼둔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사례, 소방훈련 미실시, 건축물 무단 증축 등이었다.

이같이 요양병원 안전수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날 경기 의정부시 한 복합건축물 내에 있는 요양병원을 불시에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도록 관리가 되고, 자체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상태였다.

다만 요양병원이 건물 내 4층에, 요양원은 8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환자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김 장관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화재안전대책 특별TF'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축물 점검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실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도난이 우려된다며 소화기를 소화전 안에 넣어 보관하거나 사용 연한(10년)을 5년이나 초과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 소화기 교체 문제는 작년 10월 실시된 소방조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소화기 교체가 3만∼4만원이면 가능한데 바꾸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장에서 소화기 전량 교체를 지시하고, 일부 소화기는 직접 새 소화기로 교체하기도 했다. 이어 건물 내 학원을 찾아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기증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아직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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