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부터 개헌협상…문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종합2보)

입력 2018-03-26 17:46
수정 2018-03-26 17:59
여야, 내일부터 개헌협상…문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종합2보)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권력기관 개혁·투표시기 등 4대 의제

내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오는 30일엔 마지막 3월 국회 본회의

9일 이총리 추경 시정연설…10∼12일 대정부 질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내일부터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며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라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의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여야는 이후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추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내달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률안 처리와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진다.



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2일에 열어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의 건 등을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회에 요청을 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결정하게 된다.

또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대정부질문을 10∼12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기로 했고, 질문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 개시 시각도 국회법에 규정된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4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9일과 26일에 열린다.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당이 원하는 법안목록을 교환한 뒤 이후 의견을 지속해서 주고받기로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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