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거법 위반 행위, 6회 지방선거 3분의 1수준으로 감소

입력 2018-03-20 14:03
전남 선거법 위반 행위, 6회 지방선거 3분의 1수준으로 감소

"사전 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 등 정치활동 허용폭 넓어진 영향"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지역 선거법 위반행위가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지난 15일 현재 선관위를 통한 선거법 위반 조치는 고발 6건, 경고 49건 등 모두 55건이었다.

지난 지방선거때 같은 시기에는 고발 6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162건 등 모두 172건이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불법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 ▲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이 98건에서 15건 ▲ 공무원 선거개입이 8건에서 1건 ▲ 시설물 관련이 7건에서 4건 ▲ 인쇄물 관련이 42건에서 22건 ▲ 집회·모임 이용이 2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허위사실 공표만 1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 판단 기준이 변경된 영향이 큰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당시 판례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 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 인지도 제고 활동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법행위 발생 우려는 커진다"며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불법선거여론조사, 당내경선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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