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첫 재판서 "우연한 접촉" 주장

입력 2018-03-16 11:37
수정 2018-03-16 14:14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첫 재판서 "우연한 접촉" 주장

검찰에 범행장소 특정 요청…증인으로 피해자 불러 신문키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우연한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A(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복도 앞쪽을 이동하다가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이 경마장 건물로 다중 이용 시설이고, 엘리베이터 장소도 여러 군데다. 어떤 엘리베이터인지에 따라서 방어권 행사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측에 범행 장소 특정을 요청했다.

법정에 나온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 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건물 현장검증 신청에 대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검찰 측 신청으로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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