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현안별 검찰 공식입장

입력 2018-03-13 15:02
[표]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현안별 검찰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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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및 쟁점 │검찰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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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의 분│수사 기능 │-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

│산 및 통제│ │·부산·광주)에 특별수사 집중 │

│ │ │- 조폭·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법무부 산│

│ │ │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 검토│

│ │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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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집행 │- 형 집행 권한 이양,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 │

│ │ │청 신설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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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독점권│- 독일식 기소법정주의(중대 부패범죄는 증거│

│ │ │ 충분시 의무적으로 기소) 도입 검토│

│ │ │-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확대, │

│ │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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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기본 입장 │- 국회 논의 결과 존중 │

│수사처 도입 ├───────┼─────────────────────┤

│ │보완점│- 삼권 분립 등 헌법 정신 존중 필요│

│ │ │-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타당 │

│ │ │-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검찰도 함께 가지고 │

│ │ │있어야 부패수사 공백·위축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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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경찰에 대한 사│- 국민 기본권 침해 막으려면 검사의 통제 필│

│조정 │법적 통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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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종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해 │

│ │결권 │야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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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영장 심│-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

│ │사│므로 유지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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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직접 수│- 전향적으로 축소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사 │

│ │사│법통제에 주요 역량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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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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