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 파행

입력 2018-03-13 14:38
광주시의회,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 파행

광산구의원 숫자 조정 이견 못 좁혀…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시의회 상임위가 광산구의원 숫자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부결되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 최종안은 인구와 동수 비율 5 대 5를 기초로 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의원 2명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를 종전 16개에서 2개로 줄였다.

대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광산구 선거구에 관한 수정의견이 제출되면서 의원 간 이견이 불거졌다.

획정위안은 광산 3선거구와 5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구의원을 뽑도록 했으나, 수정의견은 3선거구를 4명으로 늘리고 5선거구를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일부 의원은 수정의견이 중선거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중당 소속인 시의회 이미옥 의원은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해 중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며 "2인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시의회는 행자위 파행에 따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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