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물의'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2년간 전공의 못뽑는다
전공의법 시행 후 두번째 처분…강남세브란스 "겸허히 수용할 것"
복지부 "허위자료 제출이 사유…성폭력도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2년간 전공의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
단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벌였지만, 전공의 모집중단 조치는 이와 상관없는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중단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6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후 두 번째 행정처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첫 행정처분은 지난해 10월 전북대병원이었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폭행이 문제가 됐으나 전공의법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수련환경평가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역시 전반적인 수련환경 평가에서 당직표 허위 기재 등 수련환경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진 건 성추행, 폭언 때문이지만 실제 수련환경 조사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앞으로 전공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수련환경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던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수련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징계는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양대병원은 성형외과 교수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폭로됐으며,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 병원 역시 폭행 사태에 따른 조사와 처분은 내릴 수 없어 수련환경 자체만 조사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다만 부산대병원의 경우 수련계약서 관리에 부실한 점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양대병원은 가해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정지를 요청해 현재 병원에서 해당 교수의 지도전문의 업무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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