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걱정 '뚝'…옥천군 가입 상해보험 효과 '톡톡'
7년간 60명 보상·위로금 받아…사고 때 든든한 보호막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지난해 2월 충북 옥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4·여)씨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4주 동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받은 그녀는 스스로 든 옥천군에 피해 내용을 알려 생각지도 못했던 2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옥천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들어준 자전거 상해보험에서 위로금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이 큰 위안이 됐다"며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니 매우 고마운 복지 시책"이라고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옥천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해 주는 자전거 상해보험 수혜자가 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2011년 이 보험에 들기 시작한 뒤 작년까지 60명에게 1억1천6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2년 10명(700만원)이던 수혜자는 이듬해 7명(450만원), 2014년 8명(390만원) 2015년 11명(8천980만원), 2016년 9명(390만원), 지난해 15명(770만원)으로 한해 10명을 맴돈다.
이 중에는 사망자도 2명도 포함돼 있다.
군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상해보험에 들기 시작했다. 작년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1억8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납입한 보험료가 수령금 총액을 웃돌지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는 문화가 조성된 것을 감안하면 아깝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와 위로금을 주는 보험이다.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고,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고 1천5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천만원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을 준다.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최고 3천만원의 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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