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위법행위' 주도하면 실무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입력 2018-03-08 10:00
'불공정 위법행위' 주도하면 실무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확정…내달 시행

개인 위법 행위도 점수로 평가해 고발 여부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공정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는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침에는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인 위법에 세부평가 기준표를 적용, 점수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지만, 개인은 제반 사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발과 관련한 잡음이 자주 일었고, 고발하지 않으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는 ▲ 의사결정 주도(비중 0.3) ▲ 위법성 인식정도(0.3) ▲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0.3) ▲ 위반행위 가담기간(0.1) 항목으로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된다.

이 표에 따라 점수가 2.2점 이상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가담 기간을 제외한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역시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표가 설계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이원화돼 있었던 법인에 대한 처벌 평가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법인 과징금 결정은 법률별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발 결정은 고발 지침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각각 평가했다.

공정위는 두 제도를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합치고 고발지침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1.4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의 평균인 1.8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예시 중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 고발지침은 내달 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기준이 더 구체화, 체계화돼 법 위반행위 억지력이 높아지면서 고발 업무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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