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락사고 포스코건설·하청업체 사법처리 향배는

입력 2018-03-08 06:30
엘시티 추락사고 포스코건설·하청업체 사법처리 향배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사고원인 조사 결과 따라 책임자 처벌 범위·수위 달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엘시티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일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건물 벽면 내부에 매설된 고정장치(앵커)의 부실시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정장치(앵커) 연결 문제, 철근 작업자가 앵커를 임의로 조정했을 가능성, 실제 시공된 앵커의 시방서상 동일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앵커 제품 자체 결함, 유압실린더 및 호스 불량, 인상작업용 유압기 기기 불량, 인상작업 장치의 결함, 유압기 조작 과실 등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가 우선이고 원인이 밝혀지면 연관 법률을 검토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사고와 직결된 원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경찰 수사로 밝혀지고 업체 간에 계약관계 등이 드러나면 정확한 처벌 범위와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선 포스코건설은 시공사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로부터 620억원에 외부벽면 마감공사를 수주한 I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과 관련해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임대하는 전문회사로 알려져 I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 사고의 책임 정도가 달라진다.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지지하는 앵커를 설치한 회사는 S사로 알려졌고 구조물 설치·이동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다른 S사가 맡고 있어 작업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책임소재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결과를 알 수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안 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변호사는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등을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특히 불법 하도급 등 계약관계에 문제가 나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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