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대안학교 부지로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가능해져

입력 2018-03-06 11:19
탈북민 대안학교 부지로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가능해져

정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학교 부지로 폐교된 공립학교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현재 전국에 9개가 있지만, 민간이 부지를 자체 임대하고 있어 비용 부담 및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국내 탈북청소년은 현재 3천100여명으로 82%인 2천530여명은 일반 초중고교에, 560여명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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