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78% 불법 대부업체 운영 폭력배 등 11명 적발

입력 2018-03-06 08:37
수정 2018-03-06 09:33
연이자 378% 불법 대부업체 운영 폭력배 등 11명 적발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대부업체를 꾸려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32)씨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306036300053_01_i.jpg' id='AKR20180306036300053_0101' title='고리대 추방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와 포항, 창원,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일하며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4%)보다 훨씬 높은 378%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은 10억원 가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F89D7181000384CA_P2.jpeg' id='PCM20180306000016887' title='압수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또 사무실 4곳 가운데 2곳은 등록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은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급박한 경제 사정을 악용하는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있다"며 "법정 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