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

입력 2018-03-02 16:58
[제주소식]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3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



시는 일차적으로 연동, 한림읍 등 서부지역 6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더불어 최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불법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넷 허위광고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1천46곳을 점검, 27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7곳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둘째·넷째주 수요일 공원 환경정비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공원이용 문화개선 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 운영한다.



운동시설과 놀이시설 등 공원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강화하고, 반려견 목줄착용·배변봉투 지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연 및 금주,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공원 내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한다.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10만원), 심한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5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5만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