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영주권 이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입력 2018-02-28 18:55
외국인의 한국 영주권 이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앞으로 한국 영주자격(F-5 비자)을 취득한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주권 갱신 제도'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 F-5 비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영주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를 막을 수 있는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히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받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범죄 우려가 있는 환승 승객의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이 관계 기관에 환승 외국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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