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제도' 미얀마에 전수한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63A4EBB9A0000D94C_P2.jpeg' id='PCM20160730012200039' title='국민권익위원회'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
법령 제·개정시 부패위험 요인 제거…몽골 등 도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령 제·개정시 부패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해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미얀마 등에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와 코소보 등에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은 2006년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이후 개발도상국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앞서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2016년에는 몽골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오는 28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미얀마 정부 고위 인사들과 화상 원격세미나를 열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박은정 권익위원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츨러 소장 등이 화상회의에 참여한다.
권익위는 4월에는 세종시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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