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2.7배' 농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입력 2018-02-23 09:33
수정 2018-02-23 09:36
경기도 '여의도 2.7배' 농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농경지 790㏊ 농업진흥지역서 해제·변경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경기도 내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790㏊에 대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도는 23일 145㏊의 농업진흥구역과 38㏊의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07㏊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에 해제 또는 변경된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9만9천167㏊의 0.8%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중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 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해제된 농업진흥구역을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 35㏊, 양평군 24㏊, 파주시 23㏊, 포천시 21㏊ 등이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화성시 34㏊, 안성시 2.5㏊ 등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농지는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 등으로, 안성시가 175㏊, 이천시 131㏊, 화성시 85㏊ 등이다.

앞서 도는 2016년 1만4천883㏊, 지난해 987㏊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다소 증가하는 것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 자본 유입 등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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