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교통·성별 이어 '인권영향평가' 도입

입력 2018-02-14 06:00
서울시, 환경·교통·성별 이어 '인권영향평가' 도입

정책 시행 때 시민인권에 미칠 영향분석…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성별·환경·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어떤 정책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경찰청도 경찰 장비·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는 향후 다른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1차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왔다. 앞으로 5년간 시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밑그림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와 다른 삶,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한편,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 용역과 분야별 시범사업을 한다. 또,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1회의 의무 인권교육을 공무직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미혼모 지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강화한다. 이들에게 생활 코디네이터가 붙어 일자리,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정보를 알려준다. 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위치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실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노동권리 교육·상담을 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철거현장 인권 지킴이단'의 보호 대상을 노점상, 개인 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 보건정책·청소년정책 등 인권증진 정책을 세우고, 전문 상담기관과 성소수자 인권단체 간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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