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실형 면한 신동빈…'국정농단 뇌물' 결론은

입력 2018-02-13 05:00
'롯데 경영비리' 실형 면한 신동빈…'국정농단 뇌물' 결론은

경영비리 혐의는 집행유예…'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별개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는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연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다.

신 회장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관련 혐의와 구조상 외관이 유사하다.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1심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앞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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