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발전소 갈등 1년째…해법 난항

입력 2018-02-10 07:05
충남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발전소 갈등 1년째…해법 난항

행정심판 결정도 미뤄져…사업자 "보일러 가동 중단 위기"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예산 일대 내포신도시 내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발전소 허가가 지연되자 사업자는 정부에 소송까지 냈지만, 행정심판 결정마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내포신도시 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1천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27일 행정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심위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90일 이내인 지난 1월 26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행심위는 결정을 연기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사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해당 사안이 전례가 없어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다른 사안의 처리 기간을 봤을 때 150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는 발전소 승인이 미뤄진 데 이어 행정심판 결정까지 연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0일 자로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현재 신도시의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인 임시 보일러의 도시가스 요금도 12억8천500만원을 연체한 상황이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과 인가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내포신도시 임시 보일러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만약 행심위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체사업자 발굴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가 제안한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 모두 경제성이 낮아 대안이 되기 어렵다.

행정심판 결정에서 사업체의 청구가 인용되면 공사가 곧바로 재개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SRF를 채택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대체사업자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난해 해 초부터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면서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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