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200억 상표권 수익' SPC 회장, 배임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8-02-08 19:47
수정 2018-02-08 20:38
'아내에 200억 상표권 수익' SPC 회장, 배임혐의로 재판에

검찰 "100% 가족회사, 상표권 돌려준 점 감안"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원대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이 100% 허 회장 가족회사인 점, 이씨의 관여 정도가 적은 점, 이씨가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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