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강원도체육회 간부 2명 구속수감

입력 2018-02-07 23:20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강원도체육회 간부 2명 구속수감

업무상 횡령 혐의…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영장 발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억 원의 공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체육회 소속 간부 2명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이문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도 체육회 소속 간부 최모씨와 엄모씨 등 2명에 대해 춘천지검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와 엄씨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의 지원 경비 등을 비롯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씨 등 2명의 자택과 체육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청구 영장에는 일부 혐의를 추가하고 횡령 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