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인정 안 된 '부정청탁'…신동빈 재판 영향줄까

입력 2018-02-06 11:39
이재용 2심서 인정 안 된 '부정청탁'…신동빈 재판 영향줄까

제3자 뇌물공여 혐의…'70억 제공'에 부정청탁 인정될지가 유무죄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3일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가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판단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부분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이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도록 하면 성립한다.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정수석실 보고서들은 작성자들이 승계작업과 관련한 여러 사정을 추론해 만든 의견서에 불과한 만큼, 이를 박 전 대통령이 받아봤더라도 승계작업 추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과 같은 죄명이 적용된 신 회장의 사건도 구조상 상당 부분 외관은 유사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 회장도 이 부회장처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달린 큰 담론이 오갔고, 포괄적 사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과 개별 현안 모두를 대상으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유무를 따져보고 판단했다.

반면 롯데의 면세점은 그런 사안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서 실무적인 개별 현안으로 볼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는 해석도 있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3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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