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괌 공항면세점 운영권 상실 위기
입찰 탈락 DFS, 괌 공항공사 상대로 입찰무효청구소송 1심서 승소
롯데 "괌 공항공사, 항소 예정…상황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롯데면세점이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5일 업계와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 등에 따르면 괌 대법원은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당시 입찰을 거쳐 2013년 롯데면세점이 차지한 사업권도 반납하도록 지난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괌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당시 입찰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롯데는 입찰을 통해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를 제치고 2013년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DFS는 롯데에 앞서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했다.
DFS는 입찰 결과를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DFS는 당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2014년 괌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법적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DFS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괌 공항공사가 곧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만약 판결이 확정돼 괌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괌에서 철수해야 한다.
애초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2022년까지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한다.
괌 공항면세점은 2천250㎡ 규모로,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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