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시지설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받아야"…법개정 요구

입력 2018-02-05 11:15
서울시 "복시지설도 상가임대차법 보호받아야"…법개정 요구

상가입주 지역아동센터, 건물 경매 넘어간 뒤 보증금 떼일 위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회복지시설은 확정일자만 믿어선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전세 금액의 0.2%를 등록세로 내야 하고 수입증지 등 부대비용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비용도 든다. 또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미비한 제도 탓에 지역아동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100만 원이 넘는 비싼 월세를 내며 위험 부담을 줄이는 실정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한 지역아동센터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보증금 보호 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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