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사회복귀 지원"

입력 2018-02-01 16:58
복지부, '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승인…"사회복귀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동대구노숙인쉼터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한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승인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협동조합은 공동작업장 운영, 일자리 연계사업,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 노숙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대구노숙인쉼터에서 지내다 자립한 김수두씨가 이사장을 맡고, 쉼터 생활인과 사회활동가, 출판사 대표 등 6명이 이사로 활동한다.

복지부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쉼터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 간에 자립 의지를 높이고 탈노숙 경험을 확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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