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해 영토·통일 헌법조항 개정 검토해야"

입력 2018-02-01 16:44
수정 2018-02-01 16:59
"통일 대비해 영토·통일 헌법조항 개정 검토해야"



김경협 의원·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서 공동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 영토와 통일 조항의 손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법의 통일 관련 규정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온 이현환 아주대 교수는 "현행 규정은 일제 강점기에 정해진 범위에 한정돼 있고, '1국가 2정부론'으로 이해될 수 있어 '단독정부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 3조를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또는 대한, 대한민,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헌법에 영토 조항을 규정하기보다는 하위의 개별법령에서 각 법령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영토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정치문화적으로 익숙한 내용을 대책 없이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뒤 통일의 방법과 비전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규정한 헌법 4조의 통일 조항 역시 '자유방임적 민주적 기본질서'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YNAPHOTO path='PYH2017102428130008300_P2.jpg' id='PYH20171024281300083' title='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이현환 교수는 이 조항을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고, 김학성 교수는 변경 시 인권, 민주, 평화 개념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영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최종적 이념을 제시하기보다 남북 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통일이라는 방법론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근거인 헌법 92조도 토론 대상에 올랐다.

이현환 교수는 현행 규정을 존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학성 교수는 "민주평통이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성을 가진 조직이냐"고 의구심을 표시한 뒤 "정치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졌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철영 교수는 "정부와 독립된 필요기관으로 설치하고 통일부 기능 중 통일교육원,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연구원 등의 기능과 통합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확정한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관련해 "체결과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남남갈등과 통일문제 정쟁화 구도의 해소에 기여할 경우 고비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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