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경기도, 마스터플랜 수립

입력 2018-01-31 10:00
'감정노동자 보호'…경기도, 마스터플랜 수립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단위의 계획은 사전 예방, 권리 보장, 치유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목표 아래 추진된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교육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감정노동자 건강 보호 컨설팅, 심리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감정노동자 정책포럼 운영 등의 사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도에는 전체 취업자의 32%인 206만9천여 명이 감정노동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임금 근로자 10명 중 2.2명이 상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2016년 9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감정노동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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