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점화 리허설 무단 보도한 로이터, 평창 개회식 취재 금지

입력 2018-01-29 14:59
수정 2018-01-29 15:01
성화 점화 리허설 무단 보도한 로이터, 평창 개회식 취재 금지

사진 촬영한 기자는 AD 카드 박탈



(평창=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보도한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에 대해 개회식 취재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로이터는 29일 오전 0시 30분경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 사진을 송고했다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오전 9시 21분 사진을 삭제했다.

올림픽 개·폐회식은 사전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사를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IOC로부터 취재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IOC는 로이터의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이며, 점화 사진을 촬영한 기자의 올림픽 취재 AD 카드까지 박탈했다.

또한, IOC는 로이터의 사진을 보도에 활용한 국내 언론사에 대해서도 29일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및 올림픽 대회와 관련해 IOC 및 조직위원회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와 기자는 올림픽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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