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울진군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18-01-24 15:26
정치자금법 위반 울진군수 징역 1년에 집유 2년



(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1단독은 24일 정치자금법과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불법 선거비용과 변호사비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남용 부분도 단체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7천50만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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