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불이행국에 세계은행 차관 금지법, 미하원 통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WB)의 저금리 차관 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세계은행의 차관 공여를 연계토록 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37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으나 이는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1인당 소득이 1천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 77개국이 차관 제공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이 법은 지난해 7월 중순 미 하원 금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9월 7일 금융위 명의의 법안 수정안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로 넘겨진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처리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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