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나체사진 찍고 성매매 강요 10대 5명 기소

입력 2018-01-16 08:30
수정 2018-01-16 08:44
여중생 폭행 나체사진 찍고 성매매 강요 10대 5명 기소

<YNAPHOTO path='C0A8CA3C0000015E50A947B10005BB23_P2.jpeg' id='PCM20170905003696044' title='여학생 집단 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0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공동 상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6) 양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인 A 양 등 5명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16)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B 양 신체 일부에 붓기도 했다.

이들은 B 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조건만남 등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일당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고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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