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측 "민정수석의 증인 불출석은 관행…조국도 안 나가"
변호인, 형평성 문제제기…검찰 "민정수석 출석, 전례 있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민정수석의 국회 증인 불출석은 '관행'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데 별도로 고발하지 않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 전 수석을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민정수석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는 부적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관례로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아도 출석하지 않아 왔고, 이 문제로 국회가 고발한 적이 없었다"며 "피고인도 전례에 비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현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역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으나 국회의 고발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처음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던 작년 11월6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가지 않았다. 조 수석은 당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힘든 사정 등으로 인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고, 야권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전례와 더불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국정감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개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라 관련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정당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 의결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특위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 의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핵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을 위임했다는데, 이처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위원장이 임의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출석 요구라 할 수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측 주장에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맞대응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며 무조건 불출석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증인 출석 요구 권한을 위임한 게 부적법하다는 주장에는 "회의록에 명확히 근거로 남아 있으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터 지난해 4월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인 29일께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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