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타워크레인이 최신품으로' 제조일자 속인 수입업자 적발

입력 2018-01-10 06:00
수정 2018-01-10 09:22
'오래된 타워크레인이 최신품으로' 제조일자 속인 수입업자 적발

경찰, 수입대행업자 등 18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마치 최신 기계인 것처럼 제조 일자를 속여 유통해 온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건설장비 수입대행업체 대표 이 모(44) 씨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일자를 실제보다 5∼10년 늦춰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관할구청 차량등록과에 허위 등록한 크레인은 132대에 이른다.

이들은 제조된 지 10년 미만인 타워크레인을 건설업계가 선호하고 사용 연한이 짧을수록 임대료를 높게 쳐준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 허술함도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서에 제조 일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점이 악용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조 일자를 속인 타워크레인은 모두 최근까지 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씨 등이 제조 일자를 속인 크레인으로 얼마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타워크레인 모습[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연도를 속인 타워크레인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제조국에서 증명 서류를 보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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