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수사권 이관에 무거운 책임감…우려 불식할 것"(종합)
옴부즈맨 등 외부 통제기구 운영…보안분실 인권침해 소지 여부도 재점검
안보수사 역량 확보 위해 국정원 노하우·인력 지원받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은 9일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근본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 인권보장제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서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일반 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장치 마련, 경찰 조직·제도·정책에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약속했다.
경찰은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과 지휘부가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옴부즈맨 등 경찰 통제기구에 안보수사 분야를 담당할 분과를 별도 설치해 인권침해를 막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보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본청·지방경찰청 산하 보안분실 현황도 재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과거처럼 시설을 은폐하고자 '연구소'등 위장 간판을 설치한 곳은 현재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청 내 '안보수사국' 신설 등 대공수사 기능 이관에 따른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안국을 어떻게 확대 개편해서 그간 국정원에서 하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를 두고는 "해외와 연계된 부분에서는 경찰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나 인력을 지원받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수사와 관련한 첩보수집도 경찰이 맡게 될 가능성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 시각이 있어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안보수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직무 분석작업을 거치고, 안보 분야 경찰관에 주특기를 부여하는 보안경과제 강화나 전문 수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수사 역량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 관계기관 간 상시 정보교류가 가능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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