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뿌린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8-01-08 16:57
금품 뿌린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거창=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김덕교 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 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54) 경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조합원에 대한 금전 제공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6일 치러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 등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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