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편의 대가 정치인에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입력 2018-01-07 11:15
수정 2018-01-07 13:15
사업편의 대가 정치인에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바라고 공무원과 정치인 등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 유력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4564129C1E0002A17D_P2.jpeg' id='PCM20140415010600370' title='부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61)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경남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 체결 대가로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그 가족에게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2012년 자신의 건설사 자금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4년에는 아파트 건축·분양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맹곤 전 김해시장에게 2천만원을 주고, 김 전 시장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1천300여만원의 급여를 준 혐의도 받는다.

2015년에는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최종 승인을 대가로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에게 1천만원을 주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횡령액이 커 건설사업비가 증가해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 정치자금을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줬다는 뇌물공여 혐의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김 의원에게 준 1천만원은 김 의원이 곧바로 돈을 되돌려주려 한 사실이 인정돼 김 씨에게 뇌물공여죄만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은 김 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 등)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맹곤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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