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6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한다…악취방지 의무화

입력 2018-01-05 11:11
제주 96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한다…악취방지 의무화

분기별 실태조사…"악취방지시설비 없다" 6개 양돈장 벌써 폐업 신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 이미지에 먹칠하는 악취의 주범 중 하나인 양돈장들이 대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했던 101개소 양돈장 중 악취 기준을 초과한 96개 양돈장을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 양돈장의 전체 면적은 89만6천292㎡다. 이들 양돈장의 악취 농도는 최고 3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지역에서도 최고 100배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까지 이들 양돈장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에 반영해 이달 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은 모두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악취관리센터는 공모를 통해 도내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의 다각적인 노력을 뒷받침해나가겠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고되지는 않았지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6개 양돈장이 벌써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도내 296개 양돈장 중 아직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195개 양돈장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후 배출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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