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키코 사태 검찰에 재수사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키코 사건을 검찰에 조사 요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키코 피해기업·법률전문가 확대 전략회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내로 키코 사건과 관련해 형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검찰 조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 가 피해를 봤다.
대책위는 올해 키코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회의를 정례화하고 키코 보고서를 멀티미디어로 제작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키코 피해기업가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수출탑과 훈장, 표창 등을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달 키코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실시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키코 피해자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피해기업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적극 피해 구제 권고에 따라 키코로 큰 손실을 본 기업 가운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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