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세균 부적합 등 먹는샘물 업체 2곳 적발

입력 2017-12-25 09:48
충남도 세균 부적합 등 먹는샘물 업체 2곳 적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먹는샘물 제조 및 유통·판매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2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 도내 먹는샘물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관리 상태, 작업장 관리, 수질 검사실 운영, 원료 및 용기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오고 있다.

도는 제품수 50개 항목과 원수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 수질 기준 중저온·중온 일반세균 부적합 업체와 자가 품질 검사 등 법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 및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수질 기준 부적합 업체는 연 2차례의 점검을 4차례로 늘려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취수정에 대해서도 개선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먹는샘물 부적합 시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수정에 대해 취수허용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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