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 실태 보고해야"

입력 2017-12-25 12:00
"내년부터 법인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 실태 보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내년 11월부터는 법인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와 감사,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2017년 결산을 앞두고 유의해야 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 직전사업연도 말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 넘은 비상장회사 가운데 당해 연도 말에 1천억원 미만이 돼도 적용 대상으로, 올해는 5천120개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지난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대표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회사가 다수 있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 수단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