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학 일부, 혁신도시 이전 허용해야"…규정 개정 건의

입력 2017-12-22 14:51
전남도 "대학 일부, 혁신도시 이전 허용해야"…규정 개정 건의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뿐 아니라 혁신도시에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규제개선 심의에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중 대학 일부 위치 변경 특례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수용했다.

현행 규정에는 대학이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해 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경우 설립 주체 소유가 아닌 건축물, 토지를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 특례를 산업단지뿐 아니라 혁신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나주 동신대는 일부 교육시설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가로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에 대학 일부 이전이 허용되면 대학으로서는 캠퍼스 다변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률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방의 인재와 접촉면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규정을 개정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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