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천 화재' 관련 복합건축물 안전대책 강화

입력 2017-12-22 14:11
수정 2017-12-22 14:31
경남도 '제천 화재' 관련 복합건축물 안전대책 강화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도내 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2일 도청에서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복합건축물 안전점검과 소방대응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합건축물은 운동시설이나 주점, 노래방, 사우나 등 다양한 업태가 입주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제천 화재와 같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상규 도 소방본부장은 "도내 전 소방서가 점검반을 구성해 위험성이 큰 복합건축물을 우선 점검하고 방화구획과 피난·방화시설 등 관리상태를 불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건축물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관할소방대 소방훈련 시행,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도 지속해서 벌이겠다"며 "가연성 건축물 내·외장재 설치기준 강화 등 법령화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실효성 있는 다중이용 시설물 점검을 위해 소방관뿐만 아니라 건축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복합건축물이 많고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건물 자체에 화재진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본부장 직속으로 소방공무원과 건축직 등 도청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복합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밤 이상규 소방본부장 등 재난대응 관계자들에게 전 소방서 출동태세 확립, 복합건축물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과 재난안전대책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경남에는 8천865곳의 복합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김해시 내동 한 복합건축물에서 불이 나 음식점 등이 불에 타 3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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