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육관 사업 투자 미끼로 5천만원 뜯은 대학교수 집유

입력 2017-12-19 19:00
베트남 체육관 사업 투자 미끼로 5천만원 뜯은 대학교수 집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9일 외국 체육관 운영 사업에 투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수 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한 대학에 근무하는 A씨는 2015년 5월∼9월 "베트남에 있는 체육관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 150만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인 뒤 4차례 투자금 명목으로 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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