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 소지…재판서 고려돼야"
"노조 지위 자체 원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외노조 처분과 그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가 있어 이를 전교조가 제기한 해당 처분 취소소송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 표명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제9조 제2항)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산별노조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가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1, 2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제시한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학생의 교육권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재판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 교원 9명의 가입을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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