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유부남이었어?"…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입력 2017-12-13 10:18
수정 2017-12-13 10:49
"너, 유부남이었어?"…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남성에게 물을 끼얹고 차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71213062300055_01_i.jpg' id='AKR20171213062300055_0101' title='전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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