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 크레인, 4년 빠른 2012년 제조…허위등록 확인"

입력 2017-12-11 18:54
수정 2018-10-15 17:37
국토부 "사고 크레인, 4년 빠른 2012년 제조…허위등록 확인"

"건설기계법상 처벌 불가…공문서 위조 고발 검토"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경기 용인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가 등록 서류에 기재된 2016년이 아닌 2012년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하는 한편,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고 크레인 제작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로부터 해당 크레인(모델 MD1100)의 제조연도가 2012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나온 제조연도(2016년)와 다른 사실을 확인, 포테인사에 시리얼 넘버를 보내 정확한 제조연도를 질의했다.

건설기계 등록상 제조연도 허위 등재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이날 해당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했다.

하지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제조연도 허위 기재 시, 말소 처리 외에는 크레인 소유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허위 등록이 적발될 시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의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입법 전 단계다.

다만 국토부는 경찰과 협의해 크레인 소유 업체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허위 등록을 처벌할 수 없어 말소 조치만 했다"라며 "추후 공문서 위조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정기 점검에서 해당 크레인이 '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위탁업체를 통해 진행된 정기 점검에서는 크레인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결함·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이 검사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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