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시내 대기오염 유발 업체 41곳 적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신고 없이 운영…'막대한 수익 챙겨'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시내 자연녹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올해 10∼11월 인천시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소음배출시설·폐기물처리업체 41곳 운영자 등 5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부분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장기간 불법영업을 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1명,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중 무허가로 21년간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혐의(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체대표 A(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업주 51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고, 2명은 기소를 유예했다.
A씨는 2010년 9월 14일부터 올해 10월 18일까지 제재시설 2기, 송풍기 1기를 사업장에 허가 없이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7년간 사업장을 옮기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해 막대한 이득(연 3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대기오염 관련 민원 2천151건 중 서구에서만 1천860건(86.4%)이 접수됐다.
서구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1990년대부터 무허가 공장들이 들어서며 현재 200여 개의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습 환경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자발적인 시정도 촉구해 환경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